오늘은 LH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입주 자격 조건
매입입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위해 시중시세의 40~5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1순위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원대상 한부모
2순위 : 본인과 부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여야합니다.
-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0만원 이하
3순위 : 인과 부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여야합니다.
(자산은 행복주택자산기준)
- 자산 29,900원 이하
- 자동자 3,680만원 이하
2023년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1인 : 3,353,884원
2인 : 5,005,376원
3인 : 6,718,198원
4인 : 7,622,056원
5인 : 8,040,492원
6인 : 8,701,639원
7인 : 9,362,786원
8인 : 10,023,933원
임대 자격 조건
입주랑 임대의 자격조건은 순위에 따라 율이 달라집니다.
1순위 : 시중시세의 40%
2,3순위 : 시중시세의 50%
거주기간은 2년부터입니다.
이후 4번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2+2+2+2= 10년 !!!
2024년 공급시기는
3월 21일
6월 20일
9월 26일
12월 26일
이렇게 4번의 공급이 됩니다.
당연히 첫번째 공급은 3월이겠죠 ?
★ 서류제출 기한내에 등기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오늘은 이렇게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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