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개인 사업자등록 하는 법

웃지소식 2024. 2. 19. 13:15

오늘은 저도 요즘 관심이 깊은 분야를 소개해드릴게요

 

개인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내용

1. 개인사업자가 준비하기 위한 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진행해야합니다.

2.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사업주가 있다고 말해도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와 같이 처벌 받을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4.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대표자의 신분증

3.사업자등록신청서

4. 자금출서 명세서
5. 동업계약서

 

☆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비용 제외하면 따로 등록비용은 안듭니다.☆


 

1. 세금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지역인지 찾아요
(만 34세미만이면 됩니다)

 

2. 업종을 잘 선택해야합니다.
업종 잘못넣으면 가산세 받을 수 있음.
나중에 창업 감면 받을 수 있음.

(제조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팔거면 업종 2개 있어야함.)

(제조업/전자상거래업)나중에 업종추가하면 창업감면 혜택 못받음)

-> 업종추가하지말고 차라리 사업자를 하나 새로 파는게 낫다.

 

3. 사업용 계좌등록, 카드등록하기.
-> 계좌등록안하면 가산세(과태료) 붙어요.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계좌로 꼭 등록해야함)

->사업용 카드 누락하면 안됨. 부가 혜택 못반지, 소득세 때 비용처리 누락됩니다.

 

4. 영수증. 적격증빙을 잘 챙겨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큰돈은 세금계산서, 밥같은 자잘한건 현금영수증(핸드폰번호 부르면안됨. 사업자번호불러야함). 

(핸드폰도 카드로 걸어도 됨. 부가세 공제되고 비용처리 된다.)


5. 1월이랑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1년치 장사 끝내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