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5년간(`23~`27) 청년층에 34만호 공급(인허가)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환가입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조건 소득 연 3,600에서 5,000만원 이하 납입한도 월 50에서 100만원까지 이자율 최대 4.3에서 4.5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납허용) 조건이 까다로워 가입하기 힘들었던 때와 달리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혜택 1. 이자율 최대 4.5% 2. 월납입 100만원까지 됨 3.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4. 비과..